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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1-15 17:04:50   by 전수윤 / hit 494

[한국장애인고용공단]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 · 퇴근비용 지원사업 안내


<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안내 >


사업목적

  ○ 저임금 중증장애인에게 ·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

사업개요

  ○ (지원대상) 22중증장애인근로자(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)
   ’23중증장애인근로자(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%이하*)
       * (중위소득 50%이하) 기초생활수급/차상위 계층

  ○ (지원내용)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 · 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

     ※ 버스, 지하철, 택시(장애인콜택시 포함), 유료도로, 공영주차장, 유류비 등 지원
 ※ 전용카드(U&I우리카드) 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

  ○ (사업운영 체계)

지원 신청

지원 접수

지원 결정 및 통보

교통비 

사용카드 신청

교통비 

사용카드 발급

지원금 

지급

중증장애인 근로자

공단 관할 지사

공단 관할 지사

중증장애인 근로자

카드사

공단 관할 지사

  ○ (사업규모) ’22년도 목표인원 3,850, 예산 2,610백만원
   ’23년도 목표인원 15,440, 예산 6,948백만원

  ○ (신청접수) 지역본부 및 지사 오프라인 신청 또는 온라인(https://hub.kead.or.kr)



* 출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://www.kead.or.kr/view/service/service09.jsp 및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